[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과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과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