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31일 올해 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변경) 등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의회는 안건 상정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확보에 힘썼다.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 토지 면적이 1천㎡ 이상, 처분하는 토지 면적이 2천㎡ 이상 등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박찬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은 시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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