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과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를 모집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총 7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이며, 취업애로청년 기준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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