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6만 890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사실혼 관계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지원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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