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4월 30일까지 신청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당면한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에서 어업인까지 확대하며 지급액은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지급제외 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이 37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연금 규모가 3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5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조항은 3년으로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분의 경우에는 2년으로 줄여 지급제외 요건도 완화됐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옥천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정보 등록한 경영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다수이거나 부부인 경우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공익수당은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6~7월 이후에 농가가 소지한 향수ok카드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화목 농정지원팀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들이 누락자 없이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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