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내달부터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떡류, 추출가공식품 등에 대해 품질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제조·가공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단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그동안 타 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검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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