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시의원 “국비 확보·지방채 발행 등 대책 마련해야”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언급됐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사진)은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빈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3천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2천186㎡로 단연 최고치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원 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빈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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