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조 혐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30대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0일 몸캠피싱을 당한 뒤 피의자가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예금계좌 2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몸캠피싱은 SNS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이다.

피의자는 2021년 1월 13일 중고나라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B씨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A씨 계좌로 받는 등 사흘간 2천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 중 2천9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넘겨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돈이 2천만원을 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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