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궤도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총 3건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월 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1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5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 등 철도안전 강화 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