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9월까지 경관지구 규정 폐지 방침

시의회 여야 갈등에 개정안 통과 불투명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상당구 중앙동과 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천%에서 1천30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일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원도심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까지는 원도심 경관지구(건축물 높이 57.2m 이하 제한) 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하지만 청주시 신청사 건립 관련, 옛 시청 본관 건물 철거 결정 이후 시의회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옛 시청 본관 건물 철거가 결정되자, 그동안 존치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사임서를 일괄 수리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당장 이들 안건은 2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은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의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 일대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자 원도심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한 이범석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경관지구 지정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19일 언론브리핑에선 “원도심 규제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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