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8월부터 월 3만~6만원 지급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태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2019년 가세로 태안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3천569명(2020년분 1천736명, 2021년분 1천833명)이 총 5억9천930만2천570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올해 보상 대상자는 1천800여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중 해당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태안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장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장 접수 일정 및 대상은 △2월 6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7일 근흥면 도황리·용신리 주민 △8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9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0일 근흥면 피해지역 주민 중 미신청자 △13~14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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