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 이후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건축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미착공 건축물과 미준공 정비대상 건축물 73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공사 중단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친환경적인 경관 유지와 건실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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