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자체점검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해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 종합점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신축 등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2년 이내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변경됐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은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의무(월 1회 이상 작성·관리, 2년간 보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가 추가됐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관련해 안내문 발송, 홍보활동 등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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