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장이장, 이자·배당 소득신고 납부자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2022년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가 대상이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2년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으로, 2022년도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 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사용하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괴산군청에 CD,USB 등 전산매체와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자료작성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괴산군청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별징수 명세서는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들의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등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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