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4.55% 하락 폭 가장 커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의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68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하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하락했으며 충북은 4.36%, 옥천군은 4.05%의 하락을 보였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4.11%, 동이면 3.99%, 안남면 3.86%, 안내면 3.75%, 청성면 3.86%, 청산면 4.18%, 이원면 3.97%, 군서면 4.55%. 군북면 3.78%로 읍·면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옥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김동산 세정과장은 “표준주택가격 하락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옥천군민의 세금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치로 하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