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수의계약 1억 이하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조달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소액수의계약 시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인 소액수의계약은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 범위가 2배로 확대했다. 이런 개정으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과 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조달청은 경과 기간 소액수의계약 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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