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은 노동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오버타임) 오남용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게 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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