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해 적자손실 보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 이행 절차를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재정지원 대상, 적자손실액과 회계감사, 운송원가와 운송 수입금 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법규에는 군수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면 소요 자금 일부 지원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뿐 아니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터미널의 이전이나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과 개선,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등도 하게 된다.

군수는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관계자는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중단토록 명시했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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