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가 건축물 해체 시 공사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24일 서원구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시 해체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계획대로 해체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표지판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정광종 구청 건축과장은 “공사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시 연락 할 곳이 없어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내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해 해체 허가 시 부착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