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골프 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번의 샷으로 단번에 홀이 들어가는 홀인원은 아마추어 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요. 통상 일반인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천분의 1이라고 하니 이처럼 희귀한 홀인원에 성공한 사람이 동반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패 등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문화를 반영하여 언젠가부터 보험사들이 소위 ‘홀인원 보험’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보험료를 내면 홀인원시 몇백만 원 수준의 축하금을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홀인원 보험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데, 보험은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중대성을 근거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홀인원 보험의 경우 ‘홀인원’이라는 보험사고 자체가 폐쇄된 소수만이 참가한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보험사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형태로는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반자들과 허위로 마치 홀인원을 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동반자들끼리 말을 맞추고 보험사고 즉 홀인원의 발생을 가장하는 형태인데 전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제 홀인원을 하였음에도 보험금을 부풀리는 형태가 새로운 수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축하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제주지법의 사례를 보면, 홀인원을 한 이후 골프의류매장에서 기념품 구입비 명목으로 170만원과 근처 식당에서 축하비용 명목으로 265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즉시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홀인원을 하였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신종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홀인원 보험사기는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적발가능성 즉 위험보다 보험금이 큰 경우 즉 경제적 이익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홀인원 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자체가 많아야 몇 백만원 정도의 소액인 반면, 적발될 경우 최소한 수 백만원의 벌금과 지급한 보험금 자체 또한 부당이득으로 환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홀인원을 했으니 보험금을 좀 더 타내는 것은 사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기입니다. 자칫 이에 동조한 동반자들까지 적어도 방조로 처발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홀인원의 기쁨이 사기 범죄의 전과자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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