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이 예기치 못한 재난 또는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일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군은 올해는 총사업비 7천 800만 원을 편성해 뺑소니 상해사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해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올해 추가하는 4종 외에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사망 △ 가스 상해 후유장애·사망△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등이 있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에 게시하고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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