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 차액을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분야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 등 총 3천85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의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3%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자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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