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부부가구 합산 51만7080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폭 오른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 충북 서청주지사(지사장 정필세)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인상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3천180원이며 부부가구 합산으로는 월 최대 51만7천80원이다.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 수치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년도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App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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