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활동 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

창작준비금 지원 2000명 증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정책 10년차를 맞은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4개 전략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한다.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제도는 유효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을 면제한다.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천명 증원된 총 2만3천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24년까지 260호를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940명→1천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180억원)도 지속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도 구성한다.

올해 하반기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해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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