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한글·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부착 안내에 나섰다.(사진)

옥내소화전은 소화기와 더불어 화재 초기에 관계인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지난해 3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등)가 개정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ㆍ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고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창수 대응예방과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며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된 사용설명서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