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산육아수당·효도비 예산 지원 난색
충북도·청주시, 출산육아수당 갈등 해결 미지수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 발목이 잡혔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크게 ‘출산육아수당’, ‘어르신 감사효도비’, ‘농업인공익수당(농민수당)’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농민수당을 제외하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른 공약은 정확한 실행 예정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도비만으로는 충당이 안 돼 국비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출산육아수당은 출산 첫해에 가구당 300만원, 이어 4년간 200만원을 지급해 5년간 모두 1천100만 원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사업이다.

충북도는 올해 약 8천200명의 신생아를 예상해 약 24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40%는 도비, 60%는 시군비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일단 당초 예산에 9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도비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배정할 수 있지만 아직 복지부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했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80세 이상 노인에 평생 딱 한 번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시책이다. 도내 80세 이상 노인은 8만 1천명이다. 김 지사는 애초 65세 이상 노인에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준을 낮췄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30만1천명으로 연간 310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의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사전 컨설팅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입장을 충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의 경우 다른 시도의 ‘장수수당’과 비교하면 연령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장수수당은 100세 이상에 한해 지급하고 기준 금액은 1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보다 연령을 하향하거나 금액을 상향하는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이 기준을 고수하면 충북도의 현금성 공약은 다시 후퇴하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청주시와도 출산육아수당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청주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출산육아수당 관련 예산 91억원을 당초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협의 요청에도 아직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민수당은 지급 근거인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이 반영돼 올해부터 상향 지급한다.

충북도는 1월 중으로 각 시군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2~4월에는 신청을 받아 6월 이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연 60만원이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수혜 규모는 9만 3천명으로 도비와 각 시군비를 합쳐 모두 558억원이 책정됐다. 제외 대상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 농가, 3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2년 내 가축 전염병 예방법 및 농지산지관리법 위반 농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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