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충북지역 입후보안내설명회가 18일부터 시작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천시·단양군·영동군에 이어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각 조합 선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 설명회에 입후보 예정자들이 대거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 분위기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이 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과 향응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도 지난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부정 선거운동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섰다.

동시 조합장선거는 전국의 농협(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한날한시에 뽑는 제도다. 지역조합별로 선거일을 달리해 조합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시비가 끊이지 않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전국이 동시에 치러지면서 조합장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4대 선거’로 불릴 만큼 지역의 큰 관심거리다. 1차산업 비중이 높은 농촌 소도시일수록 열기는 더해 탈·불법이 판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 위탁된 이후에도 혼탁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제1회 선거에서 1천632명을 적발해 75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중 50명이 구속됐다.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1천568명이 적발돼 718명이 송치됐고 19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조합장선거가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이다. 조합장은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도 챙길 수 있다. 조합장 평균 연봉은 1억1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니 농어촌지역에선 웬만한 자치단체장보다 힘이 세다는 소리도 나온다.

조합장선거법은 공직선거보다 더 엄격하다. 새로 진출하는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공식선거운동은 13일에 불과하다. 토론회는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예비후보제도가 없으며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 혼자 해야 한다. 반면에 현직 조합장은 여러 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만날 기회가 많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조합원을 향한 홍보 기회에서 비조합장 후보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장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중앙선관위도 인정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후진적 형태의 선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않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성숙한 의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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