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장 66.38㎞ 189개 시설물 중 절반 이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안전 관리 기준 없어…충북도, 수변 둘레길 안전관리 의무화 추진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 내 각 시군에 설치된 관광 데크 길이 안전관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17일 안전 감찰 결과 총연장 66.38㎞에 이르는 도내 189개 데크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양강 잔도’, ‘괴산 산막이 옛길’ 등에 설치한 데크 길은 보험에 가입했으나 충주 조정지댐 인근 남한강 자전거길 등 도내 30여㎞ 데크 길은 미가입 상태다.

특히, 데크 길 대부분 설치 기준 부재 등 제도 미비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위치가 매우 높거나 수면에 설치한 일부 구조물은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리 주체인 해당 시·군은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이 데크 시설물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데크가 조경 시설물 중 임시 시설로 분류돼 의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법령 정비 등에 앞서 수변 둘레길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안전 기준에 따라 시·군은 데크 시설 계획과 발주, 시공, 유지 관리 체크 리스트를 이행해야 한다. 3개월마다 정기 점검하고 매월 수시 점검하는 한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김연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시·군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데크가 공공 시설물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한다”면서 “정부의 법령 정비와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 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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