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 피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13세 미만)양, C(16세 미만)양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16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추가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 영상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그는 10~11월 C양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있다.

A씨는 그해 2~12월 청주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청소년 D(19세 미만)씨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 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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