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없이 조직개편 절차상 문제 제기…위원장·도의원 제지 당해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충북도의회에서 발언권 없이 조직개편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돌출행동을 하다 위원장과 도의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건은 16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06회 제1차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에서 연출됐다.

이날 충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유상용 의원(비례대표)이 조직개편으로 4팀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현문 위원장은 정회를 거쳐 의견수렴이 부족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때 유수남 감사관이 손을 들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과장의 결재가 없고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점 때문에 결재를 안 했는데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정회 후 충북교육청에 조직개편 관련 행정 절차 등을 확인한 후 이곳은 조례안을 의결하는 자리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고 유 감사관의 돌출행동을 지적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이욱희 의원(청주 9선거구)은 충북교육청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을 왜 충북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유 감사관을 질책한 데 이어 조례안 제출에 앞서 진행된 법제심의위원회 참석 여부와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법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이 여기 계신 의원 누구에게 설명했고 왜 중요한 문제를 위원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냐고 유 감사관을 몰아세웠다.

또 이정범 부위원장(충주 2선거구)이 충북교육청 국장들에게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3명의 국장은 교육청 내부의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가졌고 절차상으로도 이 사안은 감사관이 결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협조 라인으로 결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유 감사관의 말을 듣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는 자리도 아니고, 유수남 감사관에게는 발언권도 없었다”며 “교육감의 환경정화 활동 지시에 반기를 든 것부터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감사 갈등, 이번 조직개편 문제 제기까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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