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여론조사’ 인터넷매체 통해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검찰이 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거운동원 이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씨를 통해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에 알려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심 전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 씨는 충청권 한 여론조사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인터넷 매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심 전 예비후보 개인 금융계좌에서 송금됐고, 결국 후보자 개인이 셀프 여론 조사를 하고 결과를 언론에 알려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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