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을 결제함.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함.

#B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함.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 완료’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음.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함.

#C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1만원×2매)을 구매하고 1만7천8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년 3년 12일)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을 비롯한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항공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 서비스도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식품이 변질해 배송된 사례도 있다.

상품권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비자원과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