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이어 소송 추진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층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소송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으로, 시는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적발 시 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는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인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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