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서·육체적 학대”…징역 2년 선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원생 간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방기한 충북희망원(폐쇄) 원장과 시설 종사자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남 판사는 아동학대 취업프로그램 80시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종사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는 선고유예, E씨는 공소사실 입증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고 충북희망원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남 판사는 “나태하고 올바르지 못한 대표의 관리와 잘못된 훈윤 속에서 생활한 아동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희망원이 아동 보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지, 종사자들의 급여를 타기 위해 아동이 있는건지 의문이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이다. 2020년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희망원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청주시는 그해 3월 원생 간 성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아동, 청소년 30여명은 청주시내 6곳의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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