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 즉,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4-120)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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