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도면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도면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도면 작성 대행부터 필증 수령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흥덕구에 따르면 농막이나 공사용 컨테이너,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와 평면도)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

또 가설건축물 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세무과를 거쳐 등록면허세까지 한 장의 공문에 안내한다.

종전에는 신청 접수, 도면 보완, 면허세 납부, 필증 수령 시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유영수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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