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올해 1월 현재 등록 차량 2만 4천240대에 대해 57억 5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와 시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