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5만원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소장 김윤정)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버스정류소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법정 금연구역이다.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까지 이뤄진다.
보건소는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한편,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청원구에 있는 버스정류소는 이날 기준, 지붕형 432개소와 지주형 192개소 등 총 624개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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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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