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5만원

충북 청주 청원보건소 관계자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정비하고 있다.
충북 청주 청원보건소 관계자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정비하고 있다.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소장 김윤정)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버스정류소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법정 금연구역이다.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까지 이뤄진다.

보건소는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한편,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청원구에 있는 버스정류소는 이날 기준, 지붕형 432개소와 지주형 192개소 등 총 624개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