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1일 환급 행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14~21일까지 관내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만7천원 이상 3만4천원 미만 구매 시 5천원,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5만1천원 이상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장소는 자유시장은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행사와는 다르게 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해 구매 품목을 확대했다.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1인 1회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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