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유력…면직 가능성 높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들에게 은행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에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저지른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이달 18일과 19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부장 및 본부장, 단장(상무급) 등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보고라인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횡령 관련자는 팀장·부행장·경영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최고 징계인 면직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라인의 감독자들은 감봉, 견책,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관련 제재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금감원이 횡령 사고와 관련해 CEO를 중징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달 내부통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CEO 제재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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