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300억…업체당 5000만원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올 한해 대전 소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천억원이 지원된다.

대전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을 통해 11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2022년 대비 2배 증액한 총 2천억 원 규모로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는 300억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

1차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 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특별지원으로 이차보전 1% 추가 지원에 따라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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