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난달부터 야생조류 불법 포획 목격”


식당 등과 밀거래…먹은 사람도 처벌 받을수도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겨울철을 맞아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상류 일대에서 불법 야생조수 수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금강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저녁 시간대 청둥오리 등 겨울철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부쩍 늘었다.

옥천군 동이면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지난 3일 오후 동이면 금암리 앞 금강변에서 2~3명의 밀렵꾼이 청둥오리를 불법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밀렵꾼들이 지난달부터 짝을 이뤄 하천 변에서 한적한 초저녁 시간대에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

밀렵꾼들이 이렇게 포획한 청둥오리를 마리당 3만~3만5천원선에 식당 등에 밀거래까지 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예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보양식을 원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일부 밀렵꾼들이 이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포획도구 사용이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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