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 부여…구조개혁 추진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지원 지방 권한 이양 시범 실시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당정은 부실대학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산 시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며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도 구축한다.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청했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에 대해서도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방교육과 산업 연계란 관점에서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한다”며 “지방 혁신도시 근무자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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