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서 일부 그릇된 보신문화 탓에 산과 들의 개구리와 물고기, 심지어 겨울철 한국을 찾는 철새들에까지 검은 손길의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겨울철만 되면 고개드는 일부 보신주의자들 때문에 개구리와 물고기들이 제대로 서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자연파괴까지 이어진다.

최근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천혜의 자연인 금강변을 찾는 겨울 철새들에게까지 드리우는 검은 손길은 청정지역인 금강변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댐 주변까지 출몰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는 최근 옥천과 영동지역 지역 주민에 따르면 금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초저녁 시간대 청둥오리 등 겨울철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말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들 밀렵 수렵꾼들은 지난달부터 2~3명씩 짝을 이뤄 한적한 초저녁 시간대에 하천 변에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를 불법 수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들의 불법수렵은 일부 보신주의에 빠진 이용객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야생동물을 요구하면서 인근 식당들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성행하게 되는 사례다.

불법 포획한 청둥오리는 마리당 3만~3만5천원에 식당 등에 밀거래되는 상황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보양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몇 가지 원료들이 있다. 그중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은 특히 더 법적인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몸보신의 유혹에 이끌려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까지 불법 보양식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인 원료로 만들어진 보양식을 먹었을 경우, 판매자와 더불어 먹은 사람까지 처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양식만 찾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한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몇 안 되는 ‘개를 먹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반려견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고기 문화도 순식간에 소멸됐다. 이같이 보신문화도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신문화의 변화에 앞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불법도축이나 불법수렵은 관계당국이 먼저 나서 철저한 대책과 지도단속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관계당국에서도 수렵인들로 하여금 유해조수포획을 실시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유해조수포획 허가자들의 탈법을 막기 위해 ‘단체의 회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단체 모든 허가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관심과 신고 정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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