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지정
소보원 215개 판매제품 실태조사
1년미만 단기 상품이 62.3% 차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통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3개월로 지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커피, 케이크 등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 중 55.3%가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2건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 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관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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