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 선거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9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각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강력단속하는 한편, 증거수집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 단속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해 왔다.

지난 8일 현재 충북도선관위의 올해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실적은 행사찬조와 축·부의금품 제공, 주례행위 등 상시제한행위 55건, 홍보물 발행위반 6건,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 53건, 국회의원 선거관련 위법행위 25건, 대통령 선거관련 위법행위 2건 등 모두 141건에 달한다.

이가운데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청주 상당구에서 10건이 적발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음성군 6건, 청주 흥덕구와 영동군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도 관련 위법행위도 2건이 적발됐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자치단체장의 경우 학연·지연 등에 의한 하반기 정례인사와 측근인사 요직 발령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충북도의 도정소식이나 청주시 시민신문 등 자치단체의 대시민 홍보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장을 홍보하거나 치적을 알리는 행위를 비롯, 단체장의 사진, 정견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키로 해 단속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무원 관광과 단체장의 직함·성명이 적힌 축하카드 발송행위 등 선심성 행정 △책자·비디오 제작을 통한 단체장 치적 홍보 △전문성 등을 배제한 파격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도 단속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상적 행정업무와 구분이 어려운 조항도 적지 않은 데다 해당 자치단체인 시·도와 함께 감찰을 실시할 경우 ‘내 편 감싸기’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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