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명이 투입돼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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