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간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청산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사건 2회이상 발생현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 발생 현장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내 공사금액 3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 31개소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원청의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하고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한도에서 담보 연 2.2%, 신용 연 3.7% 범위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1.5%(신용보증료 1.0% 별도)의 융자를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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