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비·주거비 부담 완화 방향으로 공제 적용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라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라고 4일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앞서 한시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천만원 이하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 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달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한다.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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