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벽지노선 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버스업계의 손실 43억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별 배분내역은 청주 31억9천400만원, 충주 5억200만원, 제천 1억8천600만원, 보은 5천만원, 옥천 5천400만원, 영동 6천만원, 진천군 7천800만원, 괴산 8천800만원, 음성군 5천800만원, 단양 7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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